W-디지털
판로지원사업
여성기업 제품이 TV홈쇼핑 및 온라인 몰 입점 등에 진출하도록 지원
지원사항
홈쇼핑 및 e커머스 진출 교육, 전문가 코칭, 홈쇼핑 방송 수수료, 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,
인서트 영상 제작비 지원, SNS 광고영상 제작비 지원 등
여성기업
지원제도
여성기업 확인서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구매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에 대하여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여성기업우대혜택
여성기업 확인 시 받을 수 있는 우대 혜택입니다.
●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: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 · 용역의 경우 각 구매총액의 5%
●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: 공사의 경우 공사구매총액의 3%를 구매하도록 의무화,
● 여성기업 제품 소액 수의계약 금액
| 금 액 |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기업 |
|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| 모든 기업 |
| 추정가격 1억원 이하 | 여성기업 가능 |
1. 입찰시 가산점 부여
조달청, 행정안전부, 국방부, 방위사업청, 환경부 등 정부부처 입찰 시 여성기업에 가산점 부여 (구체적 가산점 수치는 각 공공기관 고시 · 지침 확인)
2. 정부 · 지자체 사업참여 우대
여성기업이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시 금융, R&D, 판로 등 각 분야에서 자금지원, 금리우대, 가점부여 등 우대혜택 제공
여성특화제품
해외진출
One-Stop 지원사업
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첫 수출 길 개척
수출 교육
무역기초실무, 수출품목 및 국가별 맞춤 시장진출전략, 글로벌 온라인마케팅 전략 교육 등
수출 기업화
수출준비 및 초보기업 대상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
① 1:1전문가 멘토링 ② 수출용 홍보자료 제작지원 ③ 해외규격인증 지원
④ 제품패키지 제작지원 ⑤ 현지 SNS 마케팅 지원 등
수출 유망기업화
수출 유망기업의 현지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회 및 유통망 입점 지원
① 온·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② 해외전시관 단체관 참가 ③ 현지 유통망 입점 지원 등
중소기업
스마트서비스
지원사업
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 신사업 창출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(ICT) 도입 및 서비스 혁신 지원
지원 대상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
지원 내용
사업비의 50% 및 (신규)최대 6천만원, (고도화)최대 1억원
신규 : 서비스 분야에 ICT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신규 구축 지원
고도화 :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
* 기업 희망 시 디지털 인프라 · 역량 진단,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전진단 컨설팅 지원
스마트서비스 유형(예시)
분야 | 세부 분야(예시) | 기대 효과 |
온라인 경제 | ① 온라인 신선식품(마켓컬리), ② 온라인(원격) 헬스 · 의료, ③ 온라인 교육, ④ 온라인 지식 서비스 |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|
공공 문제 | ⑤ 사회문제해결(코로나맵 등), ⑥ 업종공통 플랫폼(협업 솔루션) | 신규 BM 창출 |
기업 혁신 | ⑦ 로봇자동화(RPA, 단순반복업무자동화), ⑧ 물류관리(WMS), ⑨ 고객관리(CRM), ⑩ Business Inteligence(의사결정 등 지원), ⑪ 챗봇(대화영 메신저), ⑫ 비대면스마트워크(원격근무 등) |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|
지원 규모
('22년도 사업) 신규 150개사, 고도화 15개사 지원
신청 기간
3월 중순~4월 중순
*상세참조 :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시스템(www.smb-service.kr)
불공정 거래
신고센터 운영
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
불공정거래신고 센터란?
● 수탁 · 위탁 거래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상담 · 신고 · 안내
● 수탁 · 위탁 거래 기업 간 분쟁조정 상담 · 안내
●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및 분쟁조정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 법률자문 지원
●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 상담 · 안내 및 피해 구제 안내